'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도 자치입법 매뉴얼 만든다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도 자치입법 매뉴얼 만든다
28일부터 워킹그룹 가동… 입법 기준·관리·집행 가이드라인 총괄
  • 입력 : 2024. 03.19(화) 15:07  수정 : 2024. 03. 19(화) 15:1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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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보다 강화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확보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할 방침이다.

포괄이양 방식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면 법률 단위로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설계부터 기획 입안, 기준 설정, 조정, 관리, 집행까지 가능한 완결적 권한을 갖게 돼 고도의 자치권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질 경우 조례 입법권이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양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 조례 입법 추진 시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자치입법 매뉴얼에 포괄이양에 따른 이양 권한에 대해 제주도가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기준 등을 제시, 입법 추진 시 포괄 이양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총칙, 공통 규정 등 법률 적용대상 범위와 기준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 ▷표준 조례안 시안 등을 정하고 도 조례 입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워킹그룹에는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연구원,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 육성 ▷환경자산 보전 등 5개 분야의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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