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개 시장·의원 직접 선출"..제주형 기초지자체 도입

"2026년 3개 시장·의원 직접 선출"..제주형 기초지자체 도입
오영훈 제주도지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공식 입장 발표
오 지사 "도민의 뜻 담긴 행개위 최종 권고안 존중 그대로 수용"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목표… 구체적 방법은 행안부 협의
  • 입력 : 2024. 02.06(화) 10:30  수정 : 2024. 02. 07(수) 11:37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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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고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했다"며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해 도민 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운영되며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인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의 사무를 특별자치도가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행정체제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한다.

특별자치도로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과 기초 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 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하반기 추진될 전망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행안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다"며 "내년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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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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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2.06 (18:31:04)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불인정함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와 JDC 역할을 삭제및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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