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혼란 최소화해야

[사설]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혼란 최소화해야
  • 입력 : 2024. 01.3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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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이유로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러한 유예기간을 거쳤으나 대다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미처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재해 예방조치를 않다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법 적용 확대로 제주지역은 2022년 기준 총 1만902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1만6569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모르지 않는다.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칫 심각한 경영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영세기업이 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라. 개인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고,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액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이런 처벌이 내려지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때문에 영세기업들의 우려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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