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배송비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해야

[사설] 추가배송비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해야
  • 입력 : 2024. 01.23(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난해 9월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다.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9월 한달간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원(건당 3000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에 국비가 투입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섬 주민들에게 1건당 최대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배송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32억5000만원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추가배송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은 2만815명(총 25만8207건)이다. 지원된 추가배송비는 7억8384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4%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남은 예산 24억여원은 정부에 반납할 예정이다.

알다시피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고 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않은 물류비를 부담한다. 문제는 섬지역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한 국비조차 다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꼽는다. 추가배송비 신청이 얼마나 까다로우면 이 정도의 지원에 그치겠는가. 도민들이 추가배송비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