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 불법영업 성행… 법 개정 서둘러야

[사설] 렌터카 불법영업 성행… 법 개정 서둘러야
  • 입력 : 2023. 07.07(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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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타 시·도 등록 렌터카들이 제주에서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렌터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을 벌여 26개 업체(도내 9개, 도외 17개) 의심 차량 183대를 적발했다.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의심 차량은 26대였지만 사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대부분 소명됐다. 다만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 업체 차량 5대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17개 업체 157대에 대해서는 등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문제는 당국이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적발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련법상 렌터카 사업에 대한 면허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건 관할관청 통보뿐이다.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 바가지요금과 계약 등 렌터카와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다. 이중 제주에서만 535건이 접수돼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불법영업과 렌터카 관련 민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타 시·도 렌터카의 원정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타 시·도와 공조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렌터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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