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변 연석·경계석, 제대로 설치하라

[사설]도로변 연석·경계석, 제대로 설치하라
  • 입력 : 2023. 07.05(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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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저녁 서귀포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미끄러진 차량이 회전교차로 부근 연석과 충돌하면서 사고를 키웠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연석·경계석과 관련된 사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귀포시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연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날 운전자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행 중이었다. 지난해 7월엔 제주시의 한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4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몇 년 전엔 5·16도로를 이용해 서귀포시로 향하던 승용차가 경계석과 충돌하면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도롯가 연석·경계석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이다. 시인성이 높아 도로 경계를 알려주는 데 효과적이다. 저속 운행 중 충돌 시엔 차량의 이탈을 막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야간이나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충돌 시엔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7월 해안도로 렌터카 교통사고 직후 제주도·제주경찰청은 연석 제거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제한속도 하향,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 화살표 표지판 설치 등과 함께다. 도내 모든 연석·경계석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연석·경계석의 높이를 재산정하고, 전면부에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재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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