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제 근로자 차별 대우는 위법이다

[사설] 기간제 근로자 차별 대우는 위법이다
  • 입력 : 2023. 06.19(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를 지원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71억원이다. 공무원과 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외에도 건강검진비(30만원)와 단체보험료(15~18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도내 기간제 근로자는 29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8억여원으로 총사업비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도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인천광역시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민간 기간제 근로자에게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해보험료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차별적 대우가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전근대적 관념의 산물이다. 재정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제주도 전체 예산 중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 무려 2155억원에 이른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한다면 차별적 대우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