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발언 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4·3발언 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
국힘 중앙윤리위, 오는 8일 2차 회의서 소명 듣고 징계 수위 결정
  • 입력 : 2023. 05.01(월) 14:18  수정 : 2023. 05. 02(화) 15: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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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한라일보] 국민의힘이 제주4·3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황정근 중앙윤리위원회는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이었다는 지난 3월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지난 3월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는데,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으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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