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회원권 판매 후 폐업" 사기혐의 고소장

"골프연습장 회원권 판매 후 폐업" 사기혐의 고소장
1인당 수백만원 피해 호소.. 경찰 업주 소환 조사 예정
  • 입력 : 2023. 01.30(월) 16:4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한 골프연습장 대표가 연습장 폐업 예정 사실을 숨기고, 회원권을 판매해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모 골프연습장 회원 7명은 골프연습장 대표 A씨가 연습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매한 후 환불 없이 갑작스레 연습장을 폐업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연장한 뒤 갑작스레 문을 닫아 회원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돼 있다.

A씨는 폐업 소문을 들은 일부 고소인이 환불을 요구하자 일부만 변제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환불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을 낸 7명 외에도 수십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골프연습장 피해 회원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 인원은 100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한 피해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