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부당" 항고

"4·3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부당" 항고
검찰, 제주지법 재심 개시 결정 불복 항고
  • 입력 : 2023. 01.26(목) 18: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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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심 재판.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4·3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故 한모씨를 상대로 제주지법이 지난 19일 내린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제주지검은 "재판부는 한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씨는 지난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2017년 숨졌다. 한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도, 군법회의 수형인도 아니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권고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한씨 아들은 아버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자행돼 재심 사유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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