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합장선거 출마 공무원·임직원 20일까지 사직해야

내년 조합장선거 출마 공무원·임직원 20일까지 사직해야
제주자치도선관위 "조합별 사직대상자 등 달라 정관 등 확인 필요"
  • 입력 : 2022. 12.15(목) 14:3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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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은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려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어촌계장·대의원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내년 2월 20일(월) 또는 21일(화)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년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2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이다.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주에서는 23개 농·축협과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 조합장 등 모두 32명을 뽑게 된다.

제주자치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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