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문]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법적근거 논란

[도정 질문]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법적근거 논란
고태민 의원 "상위법 위임이나 근거 없는 위법 조례 개정" 주장
  • 입력 : 2022. 09.21(수) 16:02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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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한라일보] 내년 1월부터 부과되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법적 위임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용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에 위임이나 부과근거도 없는 위법한 조례"라고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구만섭 행정부지사를 발언대로 불러 법적 근거를 따져묻고 "강도 없고 저수지 활용도 저조한 제주에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요금은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지사는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이 사항을 8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려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자치도는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대폭 손질해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통과시켰다.

도내 농업용수 개발량은 일평균 92만5000㎥으로 이 중 지하수 허가량은 96.1%인 88만9000㎥에 이르고 있다.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의 톤당 단가는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원가의 1%를 부과하며 제주자치도는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부과체계를 갖추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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