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투자이민 금액 10억원으로 상향 가닥

제주 부동산투자이민 금액 10억원으로 상향 가닥
도, 당초 15억원 검토...공익이민제 감안 하향
  • 입력 : 2022. 07.26(화) 08: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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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TF는 부동산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지역 콘도 평균 분양가 등을 고려해 1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투자이민제를 감안해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15억원을 공익사업펀드에 투자할 경우 바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 F2 외국인 2주, F5는 4주 의무 체류도 포함

또 현재 1년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주비자(F2) 외국인은 2주, 영주권(F5)외국인은 4주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지역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 도입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자금 활용 및 규모 있는 투자이민 펀드 조성을 위해 이미 운영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를 활용해 신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주에서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후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 F -5)을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기존 관광단지,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승인을 얻은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로 거주 비자 발급건수는 2013년 308건에서 2014년 556건, 2016년 136건, 2017년 33건 등으로 줄어 들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도내 거주비자(F2)발급 현원은 599명(투자자), 영주권(F5)발급 현원은 659명이다.

■ 제주도 2023년 4월 30일 만료... 연장 추진

도는 제도시행후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 지방재정 수입확충 및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와 외국인의 토지잠식,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파생되자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다. 이중 제주도와 인천·부산시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 8기 투자환경변화를 반영한 투자이민제 발굴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현재 안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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