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북서쪽 800m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1.92t)를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침묵은 여성들의 주요한 기억방식이었다”
제주 공사장서 40대 정수리에 말벌 쏘여
“등하굣길 조심” 경찰, 스쿨존 통학안전 지도 …
제주해경 6일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실…
“제2공항 강행 염두 행보 ‘오영훈 도정’ 규…
제주소방, 도내 수능시험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제주4·3 학살 주도 함병선 공적비 확인… “안내…
“근무 중 음주소동 판사들 국정감사 출석해 사…
제주 한림서 보호종 10m ‘참고래’ 새끼 사체 발…
전국 최초 제주 맞춤형 외사기동순찰팀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