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여름철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자

[열린마당] 여름철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자
  • 입력 : 2022. 07.04(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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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A씨는 태풍으로 인해 주택 유리창과 외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뒀던 A씨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03만3000원을 보상 받았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이다.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 태풍, 홍수,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고,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해평가 후 실질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도내 공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과 '추자 및 우도 등 섬 지역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부담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청약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해 보상 받을 수 없으니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가입하길 바란다. <김소연 제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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