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 산록교 20대女 추락사… 가족 '살인' 혐의 송치

2009년 제주 산록교 20대女 추락사… 가족 '살인' 혐의 송치
2009년 제3산록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CCTV·목격자 없어 단순변사로 종결돼
재수사 통해 가족·지인 2명 입건해 송치
  • 입력 : 2022. 06.30(목) 15: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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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3년 전 20대 여성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제주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2009년 추락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족 B씨와 B씨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A씨를 30m 아래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는 "A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2011년 초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숨진 A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많은 점 등에 비춰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다리 난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체조선수와 특공대원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을 동원했고, "앉을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현재도 전무한 상황"이라면서도 "간접 증거로 봐서는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건 말고도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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