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에 기일도 미지정… 4·3희생자 '이중고'

검찰 항고에 기일도 미지정… 4·3희생자 '이중고'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 항고
사건 접수한 광주고법은 두 달째 '감감무소식'
유족 사이엔 불안감… "조속한 판단 내리기를"
제주법원 "사건 밀린 상황… 서면심리할 수도"
  • 입력 : 2022. 05.09(월) 16: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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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앞둔 제주4·3희생자 14명에 대해 검찰이 항고장을 제출한지(본보 3월 14일자 4면) 두 달이 돼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일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4·3희생자로 결정된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의 재심 사건에 대한 기일을 이날까지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0일 14명에게 내려진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4-1 형사부가 심리기일과 심사자료 없이 재심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해당 사건은 3월 14일 상급법원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이송됐다.

검찰 항고에 이어 기일 지정까지 늦어지면서 유족들은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문성윤 변호사는 "지난 3월 말 검찰 항고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다"며 "검찰 항고도 큰 충격이었는데, 기일 지정까지 미뤄져 유족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시일 내에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다루는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항고 사건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재판부가 기일 지정이 아닌 서면심리를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항고 다음날인 지난 3월 11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이제 와서 그 희생자의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검찰의 항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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