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입찰 일시 '보류'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입찰 일시 '보류'
제주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매각절차 진행
인근 도지정문화재 분포로 인해 ‘고도’ 관련 문의 이어져
다음주 도문화재위 확인절차 후 이달 말 긴급재공고 하기로
  • 입력 : 2021. 11.12(금) 15:5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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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구역 개발 예정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내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절차가 일시 보류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차례의 매각공고에도 팔리지 않던 화북상업지역내 호텔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 다시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방식인 '온비드'로 진행돼 당초대로라면 12일 개찰이 이뤄지고, 이달 19일에는 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시는 마감을 앞두고 지난 10일 입찰을 일시 보류했다. 화북상업지역 인근에 제주도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서 행정에서 ‘고도’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북상업지역 인근에는 제주도기념물 제49-2호인 별도환해장성과 제주도기념물 제4호인 삼사석(三射石), 제주도기념물 제23-9호인 별도연대 등이 있다.

시는 사전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계획과 관련 문화재지표조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문화재청 및 제주도유산본부와도 관련 협의과정을 거친 상태다. 하지만 입찰공고 절차가 시작된 이후 매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근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점 때문에 ‘고도’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용지는 최고 고도 5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주 제주도문화재위원회에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관련 ‘고도’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안건으로 요청,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긴급 재공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2018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1만9432㎡ 면적의 호텔용지를 확정했다. 동부권 최고 고도의 호텔을 유치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호텔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사업계획이 조건부 승인됐다. 수용예정 인구도 3만6384명에서 4만508명으로 4124명(11.3%) 증가했다. 호텔용지가 주상복합용지로 바뀌면서 매각 예정금액도 478억 원에서 691억 원으로 213억원 오른 것으로 변경됐다. 그 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에 대한 변경은 없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문화재 관련 절차 등은 이미 사전에 이행했지만 ‘고도’ 부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제주도문화재위원회에 상정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낮겠다는 판단에 따라 입찰 보류했다”며 “이달 19일쯤 심의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달 25일쯤에는 긴급 재공고에 들어가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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