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건축 고도 "지역별 차등" VS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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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는 군인·가족에게 렌터카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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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이어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 조성
제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어디?
제주양지공원 임시부검실 알고보니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