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위기극복, 재도약 2021년] (3)제주4·3 완전해결 원년되려면

[신년기획/ 위기극복, 재도약 2021년] (3)제주4·3 완전해결 원년되려면
국가가 희생자에 정당한 보상을...배보상이 최대과제
국회 계류 개정안 1~2월 의결해야 내년부터 지급가능
  • 입력 : 2021. 01.06(수)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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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최대 아픔인 제주4·3. 제주4·3희생자 유족들과 도민들은 올해가 제주4·3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제주4·3은 올해로 73주년을 맞는다. 당시 4·3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은 이제 70~80대 고령이다. 더이상 이들의 피해회복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핵심 조항이다.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제주4·3위원회가 불법군사재판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법무부에 의해 마련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4·3희생자 배보상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2014년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배보상 문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요예산 탓에 취임 4년차에 들어서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18일 당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의 '보상' 조항을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로 수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당정 합의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을 수립한다. 민주당은 최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다. 보상 조항이 '위자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로 수정되는 것을 두고, 보상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흐려지는 것을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상 의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에서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하고 올 9월 국회에 제출될 2022년 정부예산안에 위자료 예산이 반영되면, 비로소 제주4·3은 완전한 해결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그 디딤돌이 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 난항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지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가 4·3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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