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비상' 음식점 테이블마다 칸막이 설치 추진

'방역 비상' 음식점 테이블마다 칸막이 설치 추진
식약처, 음식점 방역 강화방안 마련…옥외영업과 음식 배달·포장도 활성화
  • 입력 : 2020. 06.24(수) 12:4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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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주점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음식점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식사 시간 2부제 도입을 권고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데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특성 때문에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제 식당 4곳과 주점 6곳 등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앞서 확진된 이천제일고 교사와 전북 전주여고 학생의 경우에도 음식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로 추정된다.

 음식점을 매개로 한 감염이 잇따르자 식약처는 추가적인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밀집·밀접·밀폐 등 이른바 '3밀'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식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사 시간 2부제'와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사람 간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게 하고1인용 탁자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자와 이용자는 식당 안에서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칸막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17개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약 2천700억원 정도 가지고 있고 이 기금을 음식점 위생개선이나 식생활 개선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칸막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음식점은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하며 열이 나는 사람은 조리 등 음식점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식품 취급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영업장에 손 씻는 시설이나 손 소독제를 비치하게 하는 등 생활 방역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영업 제한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을 포함하고, 방역 관리 우수업소에 가점을 준다는 내용도 담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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