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 심의 마무리 절차 돌입

한동·평대 해상풍력 심의 마무리 절차 돌입
에너지공사, 10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17일 주민설명회…올해 말 의회 심의 목표
수권자본금 확보 비상…"행정력 집중할 것"
  • 입력 : 2019. 04.10(수) 17:08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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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추진 4년 만에 사업 심의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수렴, 도의회 동의 등의 인·허가 절차는 물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착공까지는 1년여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10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일원 해상과 육상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총 104㎿급으로 5.5㎿ 발전기 19개소가 설치된다.

발전형식은 수평축 프로펠러형 풍력발전설비와 해상 및 지중 22.9㎸ 전용선로 신설 등이다. 발전부지 규모는 공유수면 점·사용 포함 5.63㎢다.

육상에는 170㎸ GIS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옥내 변전소가 설치된다.

앞서 에너지공사는 2015년 9월 제주풍력발전자원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됐으며 2016년 1월 지구 후보 마을을 선정하고 2018년 2월 지구 지정 고시했다.

앞으로 에너지공사는 17일 오후 6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환경영향평가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자본금 확보 등이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돼 수권자본금이 현행보다 5배 많은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3000억원보다 약 1.7배 상향한 것으로, 현물출자 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확보가 가능한 부지 등이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영향 예측 결과 ▷바다 속 부유사 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군집변화 ▷굴착 등 시공소음 ▷유류사고 발생 우려 ▷풍력발전기 소음 지속 발생에 따른 서식지 변화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부유물질 저감대책 수립 ▷해양포유류 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주기적인 모니터링 통한 영향 최소화 방안 추가 검토 등이 제시됐다.

에너지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는 인·허가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지금 현물출자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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