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도민복리 증진 규제강화 초점
  • 입력 : 2019. 04.07(일) 16:5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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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소위를 거친 법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견인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에 비중을 두었으나 이번 6단계 개정안은 도민복리 증진과 보존 및 규제강화 등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국제자유도시 지향점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미비로 각종 개발에 의한 곶자왈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조례로 운영중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법적 근거 마련으로 법적 안전성 및 실효성 확보했다. 제주도지사가 도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해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주도 환경총량면적(1839㎢)의 23%(420㎢)정도가 공원, 자원환경지구등 법정보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보전하고 있으나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리정보시스템 등급과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지사가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게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자원 총량의 유지를 위해 환경특성에 따라 환경자원을 등급화해 관리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방해시 과태로 부과 조항을 신설 , 제주 청정 자연환경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경우와 동일하게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토지를 도지사가 토지주와 협의해 매수 가능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권한이양과 규제개선으로 인구및 일자리 증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의 급격한 증가에 도민 공감대가 저하됐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 국제자유도시 지향점과 도민복리 증진 등을 포함시켰다"며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이어서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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