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요양원 요양사 치매 노인 폭행

서귀포 요양원 요양사 치매 노인 폭행
기저귀 가는 과정서 빰 때려... 노인 가족 고발 조치
요양원측 "이유 불문 잘못 시인...요양사 사직 처리"
  • 입력 : 2018. 11.25(일) 14:43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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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50대 요양보호사 B씨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서귀포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A(78) 할머니의 가족은 "지난 17일 오전 요양보호사 B씨가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멍이 드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요양원 측의 연락을 받고 할머니 멍 자국을 확인한 가족들은 21일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의 가족은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B씨가 할머니의 팔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뺨을 때리고, 이어 휠체어에 옮길 때도 폭행했다"며 "이런 사실을 사흘이 지난 뒤에야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사건을 숨기고 넘어가려 한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요양원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요양원 측은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을 한 것은 잘못으로, 피해 할머니 가족에게 수차례 사과를 했고마땅히 도의적인 책임도 질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가족에게 연락이 늦은 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보호사를 격리조치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사건 발생일이 토요일에라 월요일에 징계위를 열어 조치한 뒤 다음날인 20일 오전 가족에게 연락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학대예방센터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고,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노인요양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학대 문제가 민감한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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