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탄력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탄력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 2014. 11.19(수)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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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 국회상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정부 세정-서울청사(영상회의)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법제처 법안심사 완료, 이달 차관회의 통과 등 제도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은 2011년 5월 자체 과제발굴부터 시작해 2012년 연구용역·워크숍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했고 2013년 3월 주요과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됐다.

이어 2014년 1월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위원회에서 총 74건의 과제 중 40건을 반영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이후 입법예고와 공청회, 제주지원위원회 재의결, 재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 최종 45건의 과제가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도민우선 고용 의무화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자치경찰 권한 강화 ▷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지역발전계획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자치경찰 권한 강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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