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 구신고 정류장 부근에서 버젓이 일 차선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차선 위반이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다.<사진=최찬규 시민기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오토바이는 인도에 가까운 차선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일 차선으로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다.
49cc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 의무는 없으니 번호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일 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은 차선 위반 행위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좌회전을 할 경우에도, 3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좌회전 사거리에 이르러 일 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