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금융사기 홍보물 극성

주택가 금융사기 홍보물 극성
“단돈 6만원으로 4개월만에 5억 번다”
  • 입력 : 2005. 01.18(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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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예시 ‘합법’ 가장 참여 유혹

‘혹시나…’하는 생각에 피해 우려


 우편물 형식을 이용한 다단계 판매방식의 금융사기가 서귀포시내 주택가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돈 6만원을 투자해 4개월만에 5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유혹하는가 하면 관련 법규까지 예로 들면서 ‘합법’이라고 강조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현모씨(50·서귀포시 강정동)는 “이른 새벽시간에 아파트 우편함마다 이상한 편지봉투가 꽂혀있어 열어보니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말도 안되는 내용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된 글을 읽다보니 ‘혹시’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서귀포시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등지에는 이같은 피라미드 방식을 도입한 ‘행운의 부업, 놀라운 사업소개’라고 적힌 편지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유인물에 적힌 6명의 은행계좌에 1만원씩 입금한 뒤 첫번째 1명을 삭제하고 맨 뒤에 자신의 이름과 은행계좌를 적어 3천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것이다.

 이를 받아 본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입금·발송을 반복하다보면 4개월만에 5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일은 절대 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금융행위다. 입금 후 6개월간 입금영수증을 보관하면 아무 문제없다”면서 ‘합법’으로 가장해 참여를 유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39·서귀포시 동홍동)는 “감귤값 상승 및 경기침체를 틈타 시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같은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위자를 가려내야한다”고 말했다.

/이현숙기자 hs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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