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관리하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하던 숙소 투숙객을 상대로 한 범죄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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