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미세먼지 경보발령 휴교·차량부제 시행

[잠깐만!]미세먼지 경보발령 휴교·차량부제 시행
  • 입력 : 2014. 04.18(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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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민보건에 초점을 맞춰 휴교, 차량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별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먼지제거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2단계에는 학교 휴교, 차량 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를 하기로 했다.

차량부제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운영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경보는 250㎍/㎥를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된다.

국내에서는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300㎍/㎥를 초과하긴 했지만 24시간 250㎍/㎥의 농도가 유지돼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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