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악취 민원 42건을 접수, 악취기준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 또 액비 살포기준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제주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2006년 52건, 2007년 37건, 2008년 3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42건으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제주시는 마늘·배추 등을 수확한 농경지나 목초지에 밑거름용으로 액비를 집중 살포하는 시기를 맞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 기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더불어 액비를 신고된 목초지·농경지에 살포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사용하려면 4개월 이상 충분히 썩힌 후 악취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