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제2의 국립공원' 위상얻는다

지질공원 '제2의 국립공원' 위상얻는다
정부, 자연공원법 개정안 마련…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으로 구축
  • 입력 : 2011. 01.21(금)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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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지원… 학술조사·프로그램 개발
정부 예산반영 조기 가시화는 아직 불투명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올해 안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정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이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지질공원은 정부가 운영관리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관리행위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제2의 국립공원'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국가지질공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지질공원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질유산의 조사와 연구,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국제협력을 가능하도록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연내에 지질공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공원은 환경부 소관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국토해양부 소관의 각종 도시공원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지질공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지질공원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제2의 국립공원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질공원이 국립공원 처럼 행위제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보호와 연구는 물론 교육, 지질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용도지구가 없어 특별한 행위규제가 없는 점이 국립공원과 다르다. 시·도에서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후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두고 국립공원위원회처럼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사무국도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가 지질공원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질유산 학술조사와 연구,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국제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조항을 두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 지질공원은 연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질공원이 제도화되면 우선적으로 국내 최초의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를 비롯해 울릉도, 남해 공룡화석지 등 전국 10여개 지역 지질명소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기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에 입법화가 되더라도 201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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