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단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단은
24일 항소심 재판부 선고 공판 1심 후 3개월 만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오 지사 측 무죄 주장
  • 입력 : 2024. 04.22(월) 18:13  수정 : 2024. 04. 23(화) 18: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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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지사는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오 지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상장기업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도,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위법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당시 1심 재판부은 "오 지사는 협약식 당일이 돼서야 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고 짐작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없고, 협약식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다"고 판시했다.

또 1심은 A씨가 당시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여 오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 지사가 개입한 증거는 없다"며 A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려 당시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정 본부장과 김 특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측의 1심 선고 불복으로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오 지사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선거캠프가 지지선언을 주도하는 등) 정당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오 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오 지사 측은 "당시 협약식은 급조된 것으로 오 지사는 개최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경선 당시 오 지사의 지지율은 상대 후보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어 지지선언을 모의하거나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항소심 단계에서 유·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추가 증인·피고인 신문도 없었다. 만약 양측이 24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해도 이르면 오는 7~8월쯤 오 지사의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심리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대체하고, 또 선거법상 3심 선고는 2심 판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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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4.22 (19:03:23)삭제
5명 공범 범죄단체 설립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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