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의 목요담론] 새해 내 집 마련 계획은 미리미리

[이호진의 목요담론] 새해 내 집 마련 계획은 미리미리
  • 입력 : 2022. 01.13(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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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진 탓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분위기는 예전만 같지 않은 듯하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새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중 하나는 내집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은 고가성, 내구성, 많은 거래비용(중개수수료·등기비용·각종 세금 등)이 요구되는 재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본인의 자금만으로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도입하면서 대출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상황이 그다지 녹록하지만은 않다. 여기서 DSR은 개인이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가구는 DSR 규제(은행권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는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6억 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4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전에는 전액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대출가능 금액이 1억 4000만원으로 1억 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도 총 대출액 기준은 오는 7월부터 1억 원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거비가 상승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연 초부터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담론을 시작했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사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기대로 새해를 시작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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