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전거와 안전벨트 속 성차별?

[열린마당] 자전거와 안전벨트 속 성차별?
  • 입력 : 2021. 09.27(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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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도 성차별을 당할 수 있을까?

서울시 한 구에서 진행된 자전거 대여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 구내 곳곳에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했으나 대여 건수가 예상을 훨씬 밑돌자, 그 원인을 분석해본 서울시는 의외의 요소를 간과했음을 알게됐다. 사업 수혜자 분석 결과 해당 구의 자전거 대여 수요자 중 대부분은 30~50대 여성으로, 장을 보기 위해 자전거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준비된 자전거는 모두 표준 성인 남성 체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에 불편을 느낀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이는 비단 성별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고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여성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47%나 높다고 한다. 여성은 시속 20km만 초과해도 부상을 입는 반면, 남성은 시속 65km 이상의 속도에 다다라서야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교통사고로 다칠 확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량 충돌실험 시 사용되는 인체 모형이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性認知豫算, Gender Sensitive Budget)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도에 성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이 발표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인지도와 실효성 면에서 그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점부터 고쳐나간다면, 거기에서부터 성인지예산의 존재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장한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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