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삶에 도움되는 조례로 거듭나기

[열린마당] 삶에 도움되는 조례로 거듭나기
  • 입력 : 2021. 09.15(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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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는 9월 현재 1065건으로서 전국 대비 1.07%(전국 9만9804건)로 전국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해 들어 도의회에서는 도조례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더불어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정비' 추진 등 대대적이고 과감한 조례 이행 점검에 나섰다.

입법평가와 관련해 2015년엔 자치법규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도조례 전수(673건)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추진해 458건에 정비방안을 제시했고, 그 중 421건(추진율 91.9%)이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틀은 더욱 공고하게 다져졌다.

한편 작년에는 2015년에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조례 633건(폐지 조례 40건 제외)을 대상으로 재차 연구용역을 실시, 347건의 정비안을 제시해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조례 제·개정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해 마련된 조례도 적용시점에서는 예기치 않는 변수가 생겨나고 실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 주기적인 입법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재정비를 통해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조례로 태어나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 된다. 타 시도에서는 제주도 의회의 이러한 노력들을 수범사례로 벤치마킹하기도 한다.

조례를 생산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조례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꾸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도에 맞는 다양한 조례 이행 방안들이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례도 A/S가 필요한 것이다. <강동희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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