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분양가 심사로 ‘미친 집값’ 잡을 수 있나

[사설] 고분양가 심사로 ‘미친 집값’ 잡을 수 있나
  • 입력 : 2021. 08.06(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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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집값이 하늘 높을 줄 모르게 폭등하고 있다. '집값이 미쳤다'는 소리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제주시 아라동의 아파트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6월 거래된 전용 84㎡의 아파트가 1년 전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격도 역대 최고인 9억5000만원(전용 84㎡ 기준)까지 치솟았다. 급기야 제주도가 도내 민간 주택시장에서 처음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심사를 요청하면 HUG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최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분양가 심사는 주택 공급 예정 사업자가 HUG에 분양 보증(건설사 부도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제도)을 신청하면 HUG가 분양가격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30세대 이상 주택을 선분양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HUG가 지정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된 곳이 지정 대상이다. 서울·인천·경기·세종시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제주는 지정된 적이 없다.

고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시세를 토대로 책정해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여서다. 하지만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시행사가 분양가를 맘대로 정할 수 없도록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가 판치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3월 청약이 이뤄진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는 4세대 중 1세대 이상 전매됐잖은가. 주택 매매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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