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제동'… "도민 부담 가중"

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제동'… "도민 부담 가중"
도의회 환도위, 수도급수·하수도 사용 조례안 '심사보류'
  • 입력 : 2021. 07.19(월) 16:3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9일 제397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요금 인상 폭과 단계적 인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심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균 상수도 요금을 10.8%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올해 하반기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인상 폭은 상수도보다 더 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t당 420원에서 올해 하반기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30.5%씩 인상할 계획이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집행부가 요금인상에 대해 주민 눈치를 보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요금 현실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와 성찰을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본부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당연히 요금인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요금 현실화는 도민사회 전체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분위기에 현재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관련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고 계획만 세우는 상황이 반복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리는 물을 처리하는 것이 3배 비싸다는 것을 도민들께서 아셔야 한다"며 "다만 도민들은 '내가 사용한 만큼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 억울할 것이다.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5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