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극단적 선택… 진상조사 나서라"

"괴롭힘 극단적 선택… 진상조사 나서라"
공동대책위 24일 오후 제주지방합동청사 앞 회견
괴롭힘 관련 동료들의 증언 잇따라… 타살 주장
반복 좌천 인사·과도한 실적·개인 업무 지시도
  • 입력 : 2021. 06.24(목) 18:0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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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도내 모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던 A(50대)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죽음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노동부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해 온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생전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사실은 유족을 비롯해 직장동료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A씨의 동료 3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 조롱 및 공개적 장소에서 모욕과 폭언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성과급 지급 차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이동 반복 ▷지나친 업무 감시 ▷지속적인 사적 심부름 등을 저질렀다. 아울러 A씨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 C씨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인 모욕을 했다고 조사에 나선 동료들은 진술했다.

 대책위는 "이사장인 B씨는 새마을금고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A씨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마련, 책임자 퇴진 및 처벌 등 고용노동부가 엄중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A씨의 아내도 "평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며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이 겪은 일을 알게 됐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햇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24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책위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B씨와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다만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 B씨는 "경찰 내사 중이라 답할 얘기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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