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도내 모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던 A(50대)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죽음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노동부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해 온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생전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사실은 유족을 비롯해 직장동료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A씨의 동료 3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 조롱 및 공개적 장소에서 모욕과 폭언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성과급 지급 차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이동 반복 ▷지나친 업무 감시 ▷지속적인 사적 심부름 등을 저질렀다. 아울러 A씨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 C씨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인 모욕을 했다고 조사에 나선 동료들은 진술했다. 대책위는 "이사장인 B씨는 새마을금고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A씨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마련, 책임자 퇴진 및 처벌 등 고용노동부가 엄중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A씨의 아내도 "평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며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이 겪은 일을 알게 됐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햇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24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날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다만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 B씨는 "경찰 내사 중이라 답할 얘기가 없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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