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방역수칙 위반 107건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방역수칙 위반 107건
1일 평균 6건씩 적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입력 : 2021. 06.18(금) 08:4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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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매일 6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월 31일부터이달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174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해 총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8일 동안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약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제주자치도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7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 44건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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