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방문자' 제주 13일 하루 2명 추가 확진

'또 수도권 방문자' 제주 13일 하루 2명 추가 확진
영국 입국자도 자가격리중 확진.. 제주 누적확진자 665명
14일 의심 증상자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
  • 입력 : 2021. 04.14(수) 11:2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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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총 70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명(제주 664~66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65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664번은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이다.

664번은 지난 7~11일 수도권 방문 후 11일 오후 입도했으며, 입도 다음 날인 지난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외출을 자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 13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665번은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영국에 약 10일 정도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독일을 경유해 지난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665번은 지난 1일부터 제주로 와 격리를 진행했다. 당초 입국 후 진행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확진됐다.

아울러 최근 4명(10일 3명, 11일 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실시된 일제 검사 관련, 지난 12~13일 193명에 대한 익명 검사가 실시됐다. 이중 1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13일 화이자백신 3510회분이 제주에 도착한 데 이어 14일 아스트라제네카백신(AZ) 5320회분이 제주에 도착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1만7307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한편 제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46조·제49조(진단검사), 81조(벌칙)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2주간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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