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4월까지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84개소와 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개소 등 모두 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계법령 위반여부와 신고된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및 축사 주변 청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축사 내 악취 저감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 포집을 실시하며, 악취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2018년 51개소, 2019년 41개소 양돈장을 악취관리 대상으로 지정, 악취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어 2020년도에는 22개소를 지정, 2021년 말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축산농가 92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가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