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열린마당]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입력 : 2021. 03.08(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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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소방시설 고장방치 및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모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나이·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인터넷·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1인 최대 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도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포상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를 신고해 주기 바란다. <이승봉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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