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수형인 재심 어떻게 되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수형인 재심 어떻게 되나
신청자가 불법구금·고문 입증할 필요無
2년 넘게 걸리는 재판 일정도 당겨질 듯
국가가 알아서 재심 진행하는 것 아니라
생존인·유족 등 이해당사자가 신청해야
  • 입력 : 2021. 03.03(수) 17: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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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9일 4·3수형생존인들을 대신해 변호인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라일보DB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향후 '4·3수형인 재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르면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들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일괄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재심 절차를 수행토록 지시한다. 이어 해당 검사는 관련 선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재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신청자가 불법구금과 고문 등 위법성을 직접 입증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앞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신청한 4·3수형인들은 재심 개시를 통보 받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을 기다렸고,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아울러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도 '개별 특별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4·3수형생존인 재심과 형사보상, 국가배상 재판을 이끌고 있는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위법·불법성 입증 등 재심 절차가 수월해진 것일 뿐이고, 재심 신청은 생존자나 유족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일반·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330여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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