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육의원 출마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육의원 출마 가능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주요 쟁점-(하)교육자치·도의회 기능 강화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이상 3년으로 축소
도의회 인사청문회 부교육감· 행정시장 포함
 
  • 입력 : 2021. 02.24(수) 17:3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학부모들도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개정안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을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경력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교육행정경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이처럼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이상으로 제한하면서 퇴직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선출된 교육의원 15명중 14명이 퇴직교장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내 5개 교육의원 선거구중 4개 선거구에서 단독출마·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교육의원후보자 경력에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경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출마 경력도 현행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축소했다. 교육의원 폐지나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의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일몰돼 전국 지자체에서는 폐지했으나 제주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을 명시해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도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부교육감과 행정시장을 포함시켰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무부지사와 제주도감사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중 제주도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정무부지사인 경우 도의회 동의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행정시장과 도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없이 도지사와 의장의 협약에 의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 교육의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쟁점으로 도출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 과제를 가지고 도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후 죄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