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폭탄 '악마의 잼'… "낼 능력 없다"

벌금 폭탄 '악마의 잼'… "낼 능력 없다"
1심에서 벌금 15억원 선고하자
항소 제기하고 '양형 부당' 주장
  • 입력 : 2021. 01.27(수) 18: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미등록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판매하다 벌금 폭탄을 맞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낼 능력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7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식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내 한 카페에서 코코넛을 이용한 일명 '악마의 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잼이 식품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자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 동안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잼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팔아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소매가격으로 7억원 상당을 벌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가 15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양형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공판기일로 지정, A씨가 요청한 증인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