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하선 기준따라 4개선거구 통합·분할 불가피

인구 상·하선 기준따라 4개선거구 통합·분할 불가피
[한라포커스/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 어떻게 되나]
한경·추자면-정방·중앙·천지동 폐지..아라동·애월읍 분구
특별법 개정 교육의원 2명 축소· 도의원 2명 증원도 가능
  • 입력 : 2021. 01.27(수) 17: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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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시 한경·추자면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선거구가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비율(인구 비례상한 50%)을 넘은데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도 인구 67만 5846명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구 1곳당 평균인구는 2만1802명으로, 상한선 3만2702명 보다 많거나 하한선 1만901명보다 적어선 안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내 31개 선거구 가운데 아라동(3만7107명)과 애월읍(3만6964명)은 각 각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가 이뤄져야 하고 반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9266명)과 한경·추자면(1만710명)은 하하선보다 적어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노형동을(3만2766명)선거구는 같은 동지역인 노형동갑(2만2504)선거구와 일부 통 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현행 기준 적용시=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져 2개 선거구가 생기게 되고 정방·중앙·천지동선거구는 인근 송산·효돈·영천동선거구나 동홍동선거구에 흡수·통합돼야 한다. 한경·추자면선거구는 한립읍 선거구로 흡수·통폐합 된다. 이 경우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 43명(지역구 31명·교육의원5명 ·비례대표 7명)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한경·추자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근 선거구와의 통·폐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한경·추자면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인근 동·읍지역 일부 인구를 편입시켜 선거구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43명에서 45명으로 증원=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의 분구가 이뤄지고 정방·중앙·천지동과 한경·추자면 선거구가 유지될 경우 제주도의원 정수는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린 바 있어 4년만에 다시 2명을 증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 2명 축소· 도의원 2명 증원=제주도 교육의원은 5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3개 선거구로 축소하고 도의원 선거구 2개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이 역시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정수를 5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낮고 교육의원 폐지의 목소리도 높아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적의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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