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부터 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 입력 : 2021. 01.06(수)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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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재산자는 기존 부양의무 지속 적용
신규 15만7000 가구·기존 3만 가구 추가 예상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20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포함돼 확정·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7000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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