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제주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도, 80억 투입… 취업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
구직촉진·취업성공·직업훈련참여수당 등 제공
  • 입력 : 2020. 12.28(월) 10:54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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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구직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80억3900만원을 편성해 연간 4000여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Ⅰ유형은 구직자(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 경험이 있는 자(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Ⅱ유형의 경우는 구직자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특정계층 청년층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심리·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외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 등으로 공통 제공된다.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195만4000원이 제공되며, 저소득층 취업 성공 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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