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 지역 방문 수험생 코로나19 무료 검사

제주 타 지역 방문 수험생 코로나19 무료 검사
11일부터 이달말까지.. 원서접수 등 지참 필요
  • 입력 : 2020. 12.10(목) 15: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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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시 논술·면접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도내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으로 14일 이내 타 지자체를 방문한 수험생과 동행 보호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 이후 다수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외 이동량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검사 희망자는 신분증, 수시 지원 접수증 또는 수시 면접관련 확인 가능 서류, 탑승권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수험생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혹 보호자가 친척인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거나 수험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제주 입도 과정에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또는 도내 6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도일 이후 검사를 희망할 시 6개 보건소 또는 7개 선별진료소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무증상자는 능동감시기간 이후 희망하는 경우 도내 6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능동감시 중 의심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도 6개 보건소 또는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내 7개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진단 검사비는 지원되지만 응급의료관리료나 기타 의료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사자들은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관계 규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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